<p></p><br /><br />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이남희 차장과 이어 갑니다. <br><br>1.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거부한 이유, 어떻게 봐야 합니까? <br><br>청와대는 신중한 검토의 검토를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번 재추천 요청의 결정적 계기는 '5.18 폄훼 논란'을 불러온 한국당 주최 공청회 행사로 보이는데요. <br><br>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.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한 김순례 의원의 발언에 대해 "국민적 합의 위반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이어 "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뜻에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조사위원 재추천이 '국민의 뜻'이라고 강조한 겁니다. <br><br>1-1. 청와대가 댄 한국당 추천인사 두 명의 재요청 이유는 뭐였습니까? <br><br> 청와대는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는데요. 그 이유로 "자격조건 미달"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. <br> <br>5.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의 자격은 '판검사, 변호사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' 등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으로 명시돼 있는데요. <br> <br>두 사람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> <br>반면 차기환 변호사는 논란은 있지만 법률적 자격은 충족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겁니다. <br><br>2.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청와대가 야당 몫 추천 인사를 반려할 법률적 권한이 있습니까? <br> <br>진상규명조사위 출범의 근거가 되는 것이 5.18 진상규명 특별법인데요. 7조 2항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은 '국회가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'고 돼 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청와대는 '임명 거부' 대신 '재추천 요구'란 표현을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. <br><br>3.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자유한국당,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. 재추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? <br> <br>청와대 재추천 요청 이후 자유한국당은 반발하면서도 1시간 넘게 정리된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'5.18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에 충족되지 않는다'는 청와대의 설명에 반박할 근거를 찾고 있는데요.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. <br> <br>나경원 원내대표도 방미 중이어서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정치부 이남희 차장이었습니다.